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회피할 수 없도록 판정신청 통지와 보유기관 등록 제도를 새로 만들고, 개선권고나 인수·합병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판정 회피 방지를 위한 통지 제도
기업이나 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판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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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원래 제9조제6항에 '대상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는데, 이 조항은 삭제돼요.
변경 후
새로 만들어진 제9조의2에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판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이 없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어요.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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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등록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술 보호를 위해 장관이 실시하는 점검과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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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가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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