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새로 만들고,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넓게 처벌하며 손해배상 상한도 올리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제도 신설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자기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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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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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절차와 등록 및 말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 유출 금지 행위를 확대하고 침해 시 배상 범위를 넓혔어요.
실태조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했어요.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어요.
해당 조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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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해서 보호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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