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며, 유출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 보유기관 근무자 취업 제한 신설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위원회의 취업 확인을 받으면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임직원의 취업제한)
변경 전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 보유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4조의2(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 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