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아 기술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를 높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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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임직원의 취업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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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취업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신상정보 공개는 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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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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