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국비 보조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이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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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간 목적으로 두고, 그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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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개정 조문별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조의2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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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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