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의 지원에서 의무 지원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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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인구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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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예산 편성 규정은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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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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