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는 것을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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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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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산 적용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조항(제3조의2, 제15조의2)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예산 관련 신설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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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규정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나 담당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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