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바꿔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 조사를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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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즉 재량사항이던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고, 결과 공표 의무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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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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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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