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국가의 의무가 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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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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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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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라고도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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