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발행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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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지역경제 활성화 뒤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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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예산 편성에 관한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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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서 해당 지자체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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