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정책 목적의 지급 근거 마련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각종 복지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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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내용을 추가하여 목적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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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목적)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예산 관련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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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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