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계획에는 기본 방향과 정책, 발행규모와 현황, 실태조사와 대책 등이 담기고, 계획을 세울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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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립 절차를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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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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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서 해당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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