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고,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지원 여부가 재량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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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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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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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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