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활발하게 쓰이게 하려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고,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주요 사업 추진,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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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 주요 사업의 추진,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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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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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서 그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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