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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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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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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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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