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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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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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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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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