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을 3년 단위 발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서, 갑자기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3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나 발행 폐지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서 그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