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고 할인율도 1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이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재량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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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지원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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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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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라고도 불리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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