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이전계획·이전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와 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담은 지방이전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지원사항을 담은 이전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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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정안이라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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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제정되는 법률이에요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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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나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기로 정해진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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