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산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결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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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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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균형발전 목적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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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혁신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한데 모아 고밀도로 개발하는 복합 혁신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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