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및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마.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67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