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물류·제조·연구·숙박 시설을 한데 모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스마트 물류 거점을 육성하는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해요.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개발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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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지금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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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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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물류진흥지역
물류, 제조, 연구, 회의, 숙박 등의 시설을 한곳에 모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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