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 기구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발 컨트롤타워 및 전문 기관 설립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과 실무를 추진할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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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개발청 설치 및 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 하에서 부처 간 조정이나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원활하지 않아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전담하게 돼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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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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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국가에 돌려준 땅으로, 현재는 개발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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