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국토 최남단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새로 만들고 종합계획 수립부터 개발지구 지정,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부권종합개발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해서 남부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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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남부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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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단위 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개발지구를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단위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 하위법령을 봐야 범위가 확정돼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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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담아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수립하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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