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으로 특화 개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역할을 새로 정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공항경제권 개발의 목적과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관련 용어도 함께 정의해요(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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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목적·정의)
변경 전
지금은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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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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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경제권
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해 산업·경제·사회·문화 면에서 특화된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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