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남부권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관련 기관과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개발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진행하던 남부권 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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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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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안 제17조, 18조 및 22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검사 등에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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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허가들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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