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주거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혁신 기업과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지정
비수도권 대도시와 광역시의 역세권이나 구도심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과 복지 등 필수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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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구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 대도시·광역시의 역세권 및 구도심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집중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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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인구 감소 시대에 비수도권의 경제 침체와 도심 쇠퇴를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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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도시의 중심부(도심)를 융합하여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특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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