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업도시의 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 기준 완화
기존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했던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인근 지역이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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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었고, 특정 조건(기업도시·산업단지 등 인접)에서만 면적을 줄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최소면적 기준을 5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도 면적 완화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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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도시의 입지 제한을 풀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기업 지원을 위한 재투자 범위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적 완화나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구역이나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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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계획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승인받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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