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의 개발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책을 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개발 요건 완화
기업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낮추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경우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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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낮추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도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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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구역의 규모와 지정 방식, 통합계획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통합하거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조항이에요.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외국교육기관 운영 등 특정 분야의 지원을 다루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적 완화나 도시혁신구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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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계획
개발구역의 기본 계획과 실제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하나로 합쳐서 수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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