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2005년부터 제정ㆍ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ㆍ기업ㆍ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ㆍ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시 계획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내ㆍ외국인의 가족 단위 유입 여건을 조성하는 외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함.
나. 기업도시개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함.
다.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사업기간 단축ㆍ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라. 도시혁신구역 도입(안 제33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을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허용(안 제38조)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도시개발위원회에 통합계획 등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3(통합심의)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9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