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기업도시 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초·중등 교육기관 포함
현재는 기업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학교는 제외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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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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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학교법인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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