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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