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도심 내 군사기지를 이전하고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지 이전 절차 마련
도심에 위치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일으키는 군사기지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과 심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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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예비이전후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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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방식의 구체성
안 제16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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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개인이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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