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 수립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이제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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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위원회 내에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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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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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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