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