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업무 규정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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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의 업무 (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며,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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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관 등으로 정해요
대의원 정원이나 특별대의원 선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실제 운영 모습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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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해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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