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림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에요.
농림어업 대표기구 설치
지역별(시·군·구, 광역, 전국)로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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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할 법적 기반의 대표기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역별로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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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 정책과의 연계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대신, 이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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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어업인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며 관련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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