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들고,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농림어업인 대표기구 신설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아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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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변경 전
지금은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법정 기구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자문·건의하며,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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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브리핑에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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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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