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표기구 설치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농어민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를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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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인 대표기구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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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반영 및 자율성 보장
농어업회의소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어촌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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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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