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회의소의 단계별 설립과 역할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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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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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및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회의소의 활동 현황과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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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법률로 만든 대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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