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담는 소통 창구 마련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농어민의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 수립과 자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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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없습니다.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가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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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준수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인 단체로 변질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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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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