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군 단위와 시·도 단위로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림어업인 대표 기구 신설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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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안 제3조, 제9조, 제38조)
변경 전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기구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시·군 단위)와 광역농어업회의소(시·도 단위)를 새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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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시행일 조항)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존재하는 조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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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농어업회의소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세워지는 농어업회의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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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