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하거나 건의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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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변경 전
지금은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하는 법정기구가 없어요.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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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 요건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될 여지가 있어요
일정 비율이나 세부 절차처럼 법안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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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농어업회의소
시·군 등 기초 지역 단위에서 농림어업인을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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