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어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를 법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정책 참여
농어민들이 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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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위상 정립이나 정책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법률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여, 농어민이 정책 자문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받게 돼요. (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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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및 관리 감독
농어업회의소가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지자체나 정부가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계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어요. (안 제31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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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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