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공식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 설립
현재는 농어업 정책이 주로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농어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광역, 전국 단위의 '농어업회의소'를 법으로 정한 공식 기구로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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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목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이 없어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 기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요.(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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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가 정책 자문이나 건의를 할 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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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달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적인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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