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농림어업회의소의 체계적 구성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기초, 광역, 전국 단위의 세 단계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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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구성
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기초(시·군·구), 광역(광역자치단체), 전국 단위의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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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의무
농림어업회의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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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어업인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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