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 대변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조직화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인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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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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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인 '노동회의소'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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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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