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대변 기구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처럼 기존의 노동조합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에 반영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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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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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노동회의소라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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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예: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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