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지역본부의 보호 범위 확대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 불공정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지역본부를 법 적용 시 가맹점사업자로 간주하여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맹지역본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단체의 협의 요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