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결정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 협의 의무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고 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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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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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 의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협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광고·판촉 관련 협의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영업 중단 등 권한도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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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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